정부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 창업자들이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와 경고등 표시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상권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권리금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사각지대에 있던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장년고용안정 대책을 통해서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억제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상가권리금 문제와 주차난 완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함께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정년제 확대…'인생이모작' 지원

임금피크제 감액 임금 지원에 따라 2015년에는 7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금액을 늘어날 경우 보다 많은 근로자의 60세 이상 장기근속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 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의 절반에 대해 최대 월 5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된다.

근로자가 퇴직 전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 채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경력과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정보를 담은 개인별 '생애경력카드'도 도입한다.

특히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과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 전직지원 제도도 만든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1인1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년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 대상은 기존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년층에 재취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장년층 인턴 채용 기업에 월 80만원 한도에서 4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밖에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장년층을 위해 농산업 창업·창직 인턴 연령 요건을 '39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는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늘어난다.

◇상권정보시스템으로 자영업 성공률 높인다

정부는 장년층 고용 대책과 함께 자영업 창업자들이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와 경고등 표시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소비수준,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창업과밀지수를 A(안전), B(주의), C(위험), D(고위험) 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업종에는 경고등을 켜고 실패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폐업 예정자에 대해 사업 정리 전문 컨설팅과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재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자(1인당 100만원)와 고용주(연860만원)에게 모두 지원금을 준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는 폐업자를 대상으로 상환연장, 이자율 조정·감면 등 다양한 채무조정도 지원하낟. 폐업 뒤 재취업할 경우에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망소상공인이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내년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용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상광고, 패션디자인, 웰빙상품 판매 등 유망 분야에 청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청년상인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부는 특히 건물주와 상인이 관리 조직을 구성해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제'도 도입한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금융지원 계획도 마련됐다. 중간신용등급(4~5등급) 소상공인이 7000만원 한도내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7% 고정금리에 대출기한 5년으로 1만4000여개의 업체가 5000억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권리금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로 명시할 방침이다.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전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예방을 강화한다.

현행 서울 4억원 이하 임차계약에 적용하던 환산보증금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행위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도 국토부 고시로 마련한다. 정부는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위해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 기한을 제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로 규정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해 권리금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상임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방해 해위로 규정됐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수익현황, 영업시설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지, 구도심, 상업지역에 2025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130%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주요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등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불법주차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부과권자를 광역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등 불법 주차 문제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출을 허용해 주차빌딩 건출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