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의붓딸을 죽을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 주 월요일(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지 4개월 만에 특례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인 부모 또는 보호자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킬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격리해 추가 피해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단계에서도 법원은 부모의 친권(親權)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친권을 행사하려는 부모를 따라 또다시 '피해 현장'인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