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이용해 처형과 조카, 이웃 등을 성폭행한 후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해 금품까지 갈취해 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이 같은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권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화물차 운전을 하는 권씨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자신의 집에서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조카인 둘째 처형의 딸(22·범행 당시 미성년자)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으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1500만원을 뜯어 내고, 조카를 모텔로 불러내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친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