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순직 처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21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월 목숨을 끊은 전남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49) 경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최근 불인정했다.

김 경감은 6월 26일 밤 9시30분께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숨진채 발견됐다. 사망 전 경위 계급이었던 김 경위는 승진에 실패해 상심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김 경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지키며 헌신한 점 등을 내세우며 경위 계급에서 1계급 특진을 추서한 데 이어 순직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김 경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에서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논란까지 빚어가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순직 처리도 불가능하게 됐다. 순직 심의 한 요건인 공무상 사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도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은 김 경감 사망 당시 이미 있었던 '자살 경찰관 1계급 특진 추서 및 순직 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점에서 결과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관의 자살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는 점과 개인적인 문제에 따른 자살 경찰관도 공무상 사망 및 순직 추진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게 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던 것"이라며 "유족들이 공단의 결정에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