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일각에서 권리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현재의 세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은 대체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경우에 주안점을 두는 듯한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후자의 경우 더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른자위 건물의 주인이 제3자를 내세워 거액의 권리금을 챙기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찾아 다시 거액의 권리금을 챙기는 악덕(?) 건물주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임차인은 더 넓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대체로 5년) 임차권을 보장해 주었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인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한 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