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현대차그룹에 10조5500억원에 낙찰되며, 서울시도 최소 2700억원 이상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두 세목은 모두 지방세로 분류돼 서울시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현대차는 신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4%(지방세)와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 컨소시엄이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고, 서울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중 40%가 기부채납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는 취득세로만 2700여억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지방세)도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현대차가 내야할 세금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개발되면 이에 따른 부담금 수입도 얻게 된다.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