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는 오는 22일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더 내고, 덜 받는 고강도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 적용될 경우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연금학회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납부액을 현재의 14%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사하는 것이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적용하고 2016년부터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납부한 금액보다 1.8배를 수령할 수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납부한 금액의 약 1.7배를 수령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경우 재직 공무원의 수익비는 앞으로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지게 된다.
2016년부터 채용된 공무원은 연금 납부액과 추후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민간부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퇴직수당 인상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의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지속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2015년 3조251억원, 2016년 3조5359억원, 2017년 4조1962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020년에는 6조2518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연금학회의 안이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선안(정부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반발을 우려해 다음 달까지 당 차원의 개혁안 공개를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