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지정취소 대상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자사고들이 청문을 보이코트하기로 했다. 이들 자사고는 이번주 중으로 로펌을 선임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서울교육청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김용복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배재고 교장)은 17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에 8개 대상 학교 모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청문을 거부하더라도 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이미 교육부가 협의 신청을 반려한데다 자사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일반고 배정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 학교 현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되는 청문은 해당 학교가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해명을 하는 과정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형식이다.

서울교육청은 26일 경희고와 배재고, 29일 세화고와 숭문고, 30일 신일고와 우신고, 10월 1일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자사고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르면 이번주 공동변호인단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보유 학교가 1개인 학교법인과 여러 개인 학교법인 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어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다"며 "이번주 내로 과거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등 자사고 지정취소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시교육청의 부당한 취소행위로 입은 학생 모집 차질 등 손해에 대해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재판 사례에서 보듯 자사고 측이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중 법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일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

자사고측이 청문을 거부하며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양측의 접점이 좁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에 학교측 관계자가 불참하면 일종의 궐석재판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 경우 청문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남은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