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신임 구청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장석현 구청장 측은 지난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당시 맡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직함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보물 등에 '국민희망네트워크'를 삭제한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전)'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해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 측은 "명칭이 길어 줄였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학력을 인천대학교 '학사'가 아닌 '석사'로 기재했으며, 당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해당 누리집 주소 링크를 걸어놨다.

또 선거벽보 학력사항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허위학력 기재로 인정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 측은 인쇄업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호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수사한 장석현 구청장을 지난달 중순 기소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검찰은 현재 이재호 구청장 측 해명을 반박할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재호 구청장의 기소 여부 결정이 지지부진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이 정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전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지역구로, 황 장관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수사를 마쳤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면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여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다 보니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이 이재호 구청장과 장석현 구청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지적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두 차례 불기소 입장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이 같은 지적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7월10일과 24일 두 차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을 같은 검사가 맡다 보니 수사 시기에 차이가 생겼을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