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여야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산업 분야의 정책 총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같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법정휴일이 주어진다.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올 추석 연휴 다음 날 시행된 대체휴일인 지난 10일에도 직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