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변호사.

직파 간첩 혐의를 받은 탈북자 홍모(41)씨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주역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다.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마다 등장해 "증거가 조작됐다" "진술이 강요됐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홍씨는 그동안 국정원에서 12차례, 검사에게 8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올해 3월 1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자필 반성문도 법원에 냈다.

하지만 홍씨는 3월 27일 민변의 장경욱·김진형 변호사를 만나면서 태도가 급변했다. 민변은 "홍씨가 감금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홍씨는 이후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모두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민변의 주장처럼 홍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을 맡았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유우성씨 사건 재판 도중 법정에서 "검찰이 범죄자"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의 인사들과 사전허가 없이 접촉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간첩 증거가 있는데,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다가 몇 개월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의 적법·위법 여부를 따지는 사이 간첩 사건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