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 영구 퇴출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행정직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총 48명의 성범죄 전력 공무원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도 현재 일선 현장에 재직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총 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9명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충남‧경남‧제주가 각 1명이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성추행) 13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6건씩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직원이 받은 징계 수위는 생각보다 낮았다.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48명의 30%정도인 15명(강등 2명, 정직 13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견책(12명)과 경고(9명), 주의(5명)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경징계인 감봉은 7명이다.

박 의원은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는 학교의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은 여교사 성추행과 관련된 투서(2012년)가 제기되고 학교장이 교사(2013년)를 교사가 학생(2012년)을 성추행을 하는 등 각종 학교내 성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이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성범죄와 관련된 조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교원이 아닌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들도 교원과 같이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학교 현장에 교원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지방공무원이 있는 만큼 이들에 성범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