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내의 성폭력 문제를 불러 일으켰던 '해병대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은 해병대사령부 대령 오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오씨의 운전병이던 이모씨의 가족은 오씨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면서 이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씨의 진술과 전문의 소견, 사건 당일 차량 운행 등을 토대로 오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고 오씨는 이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해병대도 내부 감찰을 실시해 오씨를 보직해임했다.

하지만 오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1,2회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지만 3회째 강제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오씨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으며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아예 모순되는 부분도 많아 보인다"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오씨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 검찰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해병대성추행 사건은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영원히 묻히게 됐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