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차량 소통 등 필요한 일부 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올 연말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해부터 ‘도로교통고시’를 통해 일부 이면도로를 시속 30㎞로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속도를 낮춘 65개 구간(도로 연장 60.9㎞)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기준 사상자가 1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내도 속도 위반에 해당돼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3일 오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