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중견 기업인 행세를 하며 산에서 만난 유부녀들을 상대로 18억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호경)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로 한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에서 만난 40~50대 유부녀 8명으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총 18억232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의 범행 수법은 이렇다. 산이나 댄스카페에서 만난 여성들과 친해진 뒤 자신의 재력을 과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식이다.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한 여성(49)에게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접근한 뒤, 자신의 차량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선물하겠다고 하며 친해졌다. 한씨는 이 여성에게 자신이 40여개의 하도급업체와 40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견 기업 CEO라고 속이며 재력을 과시한 뒤,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이나 카페를 차려주겠다” 등의 말로 현혹했다. 이 여성은 결국 한씨에게 3억원을 빌려줬고, 영영 되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씨와 성관계를 갖거나 실제 사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피해자들이 유부녀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와 관련된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히길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며 “실제 피해자들은 남자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씨의 범죄행각은 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자금 세탁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재입금하고, 다시 현금으로 바꿔 챙기기도 했다. 이후 한씨는 이를 근거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되려 고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증거가 없을 때는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받아 수사당국에 제출, 지난 5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씨의 10여개의 계좌를 분석, 가짜 사실확인서 작성자를 조사해 한씨의 혐의를 밝혀내 지난달 한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범행으로 뜯어낸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건물 체납 임대료와 직원 임금을 지불하는데 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