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해 돌보면서 가벼운 피부질환인 옴을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4일 열린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제1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50분 101호법정에서 유기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7· 여)씨와 유기치사와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남편 김모(48)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부부는 3명의 아이를 입양한 뒤 A군을 잃어버리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2명의 아이를 더 입양한 뒤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북 울진으로 이사해 살면서 B군이 연고제로 치료가 가능한 피부질환인 옴에 걸렸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뒤 숨지자 애초 대전에서 실종된 A군 이름으로 사망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숨진 B군의 이름으로 매월 10만원씩 1년여간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집 미스터리'편을 통해 알려졌으며 조씨의 남편 김씨는 명문대 출신에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