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교원(敎員)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3(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각하(却下)란 헌법 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여서 사실상의 합헌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반노조와 달리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공무(公務)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