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의 트위터 계정 글을 리트윗(RT)하고 "장군님을 생각하며 주체주체하고 웁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트위터 보안법'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박정근(27)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1년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린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김정일)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가 작성한 글의 '이적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글에)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적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