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학교·교육청·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 전화를 받은 이들에게 김씨는 다짜고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그 중 일부는 당황해하며 김씨의 금품 요구에 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6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300만~500만원씩 총 2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승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받았고, 올해 5월에 출소한 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박씨가 다른 공무원 200여명의 명단을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