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모(여·55)씨가 사위인 사법연수원생 신모(32) 씨의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이씨는 자신의 딸 최모(31)씨와 결혼한 신씨가 동료 연수생 이모(여·29)씨와 불륜에 빠져 딸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씨는 파면됐고, 불륜 상대인 동료 연수생 이모(여·29) 씨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장모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4억4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청구했는데, 법원은 신씨와 이씨가 최씨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 위자료 3000만원과 5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숨진 최씨도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지난해 한 사법 연수원생이 동료 연수생과 불륜을 저질러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장모의 폭로로 연수생은 파면 조치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장모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법원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자살한 부인에게도 있다며 위자료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부인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사법연수원생 신모 씨의 장모 이모 씨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위인 신 씨가 동료 연수생 이모 씨와 불륜에 빠져 부인이자 자신의 딸인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불륜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결국 신 씨는 파면, 이 씨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4억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씨와 이 씨가 부인 최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숨진 최 씨도 혼인신고 직후부터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은 인정되지만, 최 씨도 나이트클럽 등에 출입하며 2년 가까이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모 이 씨는 최 씨의 불륜 사실이 신 씨 측의 불법 감시로 드러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 씨 역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상태여서 막장 드라마 같은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