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중고물품과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박모(18)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박모(16)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이후 동거해온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텔 등지에서 PC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게임기와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김모(21·여)씨 등 163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그동안 수십 건의 사기전과에도 보호처분 등을 받은 박군은 계좌 추적이 가능한 자신 명의로 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