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가 "내가 왜 중점관리대상자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무기수 박모(56)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0년 10월 판결이 확정돼 광주교도소를 수 차례 거쳐 현재는 타지역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광주교도소측은 1995년 한 차례 이 교도소에 수용됐던 박씨가 다른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2007년 돌아오자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했다.
박씨는 교도소측에 자신과 관련한 ▲2007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한 이유 ▲2011년 소지품 특별검사 내역 ▲광주교도소 전직원 인원수 ▲광주교도소 보안과 업무분장 및 배치현황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박씨가 2009년 타 교도소에서 경고를 받은 사건과 관련한 교도소 내부보고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이유 관련 정보에 대해 "박씨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알 필요가 있고 교도소측은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교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용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교도소 보안과 업무분장 및 배치현황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되더라도 (교도소측이 우려하는) 교도관들의 순찰형태나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개를 주문했다.
광주교도소와 박씨 양측 모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각 지난 21일과 22일 항소했다. 광주교도소측은 재판부가 공개를 주문한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으로, 박씨는 자신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