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관계 등 사생활이 찍힌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들이 형사 소송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함께 내기 때문이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던 한 커플은 네티즌 9명에게 위자료로 총 89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커플도 네티즌 69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총 1억8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법원은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에게도 수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개인의 성관계 등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마음대로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동영상을 퍼트렸다가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한 커플은 호기심에 카메라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후 영상을 삭제한 뒤 카메라를 팔았는데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뒤 유포한 겁니다. 커플은 영상을 퍼뜨린 네티즌 9명을 형사 고소한 뒤, 형사처벌 결과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중간 유포자 구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커플은 네티즌 9명에게 위자료로 총 8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호기심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 실수나 해킹으로 유포되자 이를 유포시킨 네티즌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걸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다른 커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컴퓨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해당 커플도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 69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총 1억8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이 유출된 동영상이라는 것을 모른 채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란물 유포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