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경찰과 상비군 폐지를 주장한 이른바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철(71)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야간시위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위반 혐의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오 교수를 포함한 8명은 지난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토론회를 통해 무장봉기·폭력혁명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과 기관지 ‘사회주의자’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촛불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1심에서는 “사노련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미치는 위험을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노련 운영위원장을 맡던 오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노련 주최 토론회, 발간 책자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