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 상병 사건 은폐 주장 사실 아냐"

국방부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 상병 측은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9일 입장자료를 내어 "오늘 모 인권단체가 '군 당국이 (남 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적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대는 구타와 가혹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 남 상병의 구타와 성추행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오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남 상병을 형사입건했다"며 "14일에는 수사관이 부대를 방문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후 해당 부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흘 뒤인 16일에 확인된 사실에 대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해당 부대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9일 오전 9시께 남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남 상병 측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결과에 딸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 상병의 후임병 강제추행과 폭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에도 군 당국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역 군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가 남 상병의 상세한 범행이 기록된 A4 용지 1장 분량의 내용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 추행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A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

센터는 제보 내용과 기존에 알려진 보도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강제 추행죄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행 내용을 접했을 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추행에서도 매우 중증이라고 봤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 치상죄도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정도가 위중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남 상병의 개인적인 지위와 계급 등을 감안할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많다. 불구속 수사를 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당국은 남 상병의 아버지에게 사건을 고지한 지난 13일부터 5일여 동안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남 상병에 대한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 상병에 대한 수사를 맡은 6사단 헌병대가 지난 2012년 임모 상병 집단구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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