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손님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몰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2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수영구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의 스마트폰 개통을 대행하면서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속인 뒤 손님 스마트폰으로 몰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중개사이트를 통해 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11개월 동안 총 10명의 스마트폰으로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보이용료가 과다청구 됐다며 다시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아이템 구매에 인증 절차 없이 정보이용료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들이 특정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했고, 스마트폰 개통 시간대에 결제된 사실에 주목,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해당 게임사에는 아이템 구입시 인증절차 마련을 촉구하고, 스마트폰 개통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