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의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살인교사를 할 어떤 동기나 정황이 없다"면서 "수사기록을 보면 오히려 팽모(44)씨의 범행이 김 의원과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증거들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김 의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진술돼 있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채택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팽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팽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2차 공판부터는 김 의원과 팽씨가 따로 재판을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이날 노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친구였던 팽씨는 부탁을 받고 지난 3월 3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에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