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휴대전화를 빼돌려 팔았다가 퇴학당한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며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4월 A군은 학교 친구 B군이 교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았고, 또 다른 친구인 C군에게 6만원에 팔아넘겼다. 휴대전화 주인인 친구가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을 때도 A군은 "모른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C군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 전화를 팔다가 경찰에 잡혔고, A군이 훔친 휴대전화를 C군에게 팔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는 A군 등 세 명 모두 퇴학시켰다. A군은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교의 퇴학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가혹하고 중대한 처분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면 A군이 전학을 가더라도 '낙인' 때문에 평생 불명예를 안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지도가 어렵다고 해서 학생을 포기해선 안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