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교총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교육감 출마자 등 모두 2451명의 청구인단이 포함된 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늬만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실제로는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 세력이 개입하는 '정치적인 선거'가 됐다는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선거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하는 것은 자치(自治)의 원리보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교육감도 비(非)정치기관장으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뽑도록 했으니 지방교육자치법 43조는 위헌 조항"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는 탓에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일반 주민의 이해가 다른데도 교육감 직선제로 똑같은 유권자로 참여하게 돼 학부모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제한적 직선제와 임명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