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을 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석모(4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씨는 성관계 후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7월 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고생 A(16)양에게 “50만 원을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했다. A양을 모텔로 유인한 석씨는 미리 준비한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신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관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주했지만, A양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석씨는 어린 여성의 경우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07년 14세 소녀 두 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 및 강간을 저질렀고, 2011년에는 20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기소됐다. 석씨는 당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적 집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