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냄에 따라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애초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한 13일에 보고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논란에 따라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다른 날짜를 잡아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오는 18일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연 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19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8월 임시국회를 며칠 여유를 둔 23일에 다시 소집토록 해 회기가 없는 시기에 검찰이 영장을 집행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