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8일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보내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 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현재 국회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13일 본회의에서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표결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또 열어야 한다.

광복절인 15일부터 주말인 17일까지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휴 시작 전인 14일에 본회의를 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11일이나 다음날인 12일 본회의를 열어 조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원래 열기로 돼 있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조 의원 체포동의안을 14일까지 표결처리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방탄국회'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앞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