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업무 훈령'이 전면 개정돼 11일부터 발효된다.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 등이 골자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군 인권 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군 관계자는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 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격상된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