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자리를 놓고 수억원을 주고받으며 '돈 선거'를 한 혐의로 택시 기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각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유병우(62) 현 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각 지역의 전·현직 조합 이사장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4월과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자기를 지지해달라며 전 광주 이사장 최모(59)씨 등 3명에게 7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에 당선돼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유 회장 외에도 지난해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한 전 전남 이사장 김모(59·구속)씨와 2010년 선거에 나선 전 경남 이사장 이모(72·구속)씨는 각각 5500만원과 3억원을 조합 이사장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조합 이사장 몇 명만 매수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 개인택시 조합의 연합체로 회원이 16만4000명에 이른다. 연합회장에 당선되면 연봉 약 1억2000만원과 매년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쓸 수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도 행사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셈이다.

연합회장은 회장과 각 지역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3년에 한 번씩 뽑는다.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지역 이사장 7명은 돈을 준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돈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후보자로서는 거액을 뿌려도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횡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