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0대 소녀에게 공연과 관련된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꾀어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연기획업자 양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납치당한 경험이 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3월29일 대구 달서구 한 분식집에서 알게 된 A(17)양에게 접근해 공연 촬영을 도와주면 1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며 자신의 스튜디오로 유인해 카메라 촬영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