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임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재취업을 제한하는 일명 ‘김영란 법’이 국회에서 1년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행동강령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혁신대책의 핵심 내용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부정 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 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과거 서울시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최초 적발 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최소 해임한다.
또 서울시는 관피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기업체 취업 심사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직무 연관성 심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