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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윤 일병 사망 직후 사건 전모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오전 백낙종 조사본부장을 필두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실장에게 '중요사건보고' 형식으로 윤 일병 사건을 보고했다.
조사본부는 당시 서면보고 문건에 "병영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가해자)들이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조사본부는 "욕설을 하고 가슴과 얼굴 등을 폭행했다", "2차례에 걸쳐 엎드려 뻗쳐 시킨 뒤 복부 폭행", "사망자가 쓰러지자 '꾀병 부린다'며 뺨 폭행" 등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저지른 구체적인 폭행 실태도 김 실장에게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나서도 사건 관련 책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김 실장은 보고를 받고 2주 정도 지난 4월 21일에 사고 부대의 책임자인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과 대대장, 본부포대장을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관련자 징계를 끝냈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김관진 실장은 당시 이런 보고를 받고도 사단장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지난 4일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 일병 사건 직후 육군참모총장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받았다"면서도 "이 보고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엽기적인 폭행 내용은 없었고 윤 일병이 구타를 당했고 기도폐쇄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내용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윤 일병 사건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