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공사, 외교부 초치… 사사야마 다쿠야(佐佐山拓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5일 발표했다.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이후 10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함께 실렸으며, 용어 색인에도 다케시마가 추가됐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방위백서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자위대 역할을 확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폐지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이 밖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지난 3월 자위대원들로 구성된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했다고 밝히고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검토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방위백서에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명기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일본 내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내놨다고 보긴 어렵다"며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