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발견된 유병언(兪炳彦·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유씨 변사 사건을 지휘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몽구(37) 검사와 김도완(45)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두 검사가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경찰의 유류품 기록을 무시한 채 아무 조치 없이 지나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의 은신처에 비밀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제보를 묵살한 순천경찰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이날 감찰에 착수했다.

순천의 한 50대 남성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두 차례, 검찰에 한 차례 "별장에 목수가 다녀갔다는데 별장 내부에 비밀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 수색을 잘해야 한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당초 "그런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 적 없다"고 했으나 '114 이용 사실증명원'을 통해 해당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