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병사들의 휴대폰 소지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병영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면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키로 했으며, 지난 4월 사망한 윤 일병을 순직 처리하면서 5월 8일부로 상병으로 추서했다고 밝혔다.
육군 김흥석 법무실장(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병사의 휴대폰 영내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도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군 당국은 보안 문제를 고려해 개인 휴대폰에 보안 앱을 깔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군은 평상시에는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지만 전시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어 권 총장은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책론'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 "진상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