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끼리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수십억원대 '뒷돈 거래'를 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 수재·증재 등)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인 A씨 등 5개 협력업체 임직원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대표이거나 직원인 A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다.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또 2011년께 당시 삼성전자 납품담당 부장이던 B씨에게 "1차 협력업체에 우리 제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얘기 잘 해달라"며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 2차 업체는 1차 업체 대표나 납품 담당 직원들에게 1000만~8억원까지 총 17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