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를 매년 1만5000개씩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마크 베기치(민주·알래스카),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과 함께 미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대해 취업비자(H1B)와 비슷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최근 발의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는 이미 같은 내용의 '동반법안(companion bill)'이 제출돼 있다. 하원 의원(435명)의 4분의 1에 가까운 100명이 찬성 서명을 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문제는 시간이다. 8월 한 달간 의회가 휴회한다. 게다가 올해는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치른다. 내년 초 임기를 시작하는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계류된 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