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로부터 500여만원가량의 돈을 받고 성매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장모(45) 경찰관에게 징역1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소재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2012년 12월 성매매업자 원모(38)씨를 알게 됐다. 장씨는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씨에게 565만원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원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신고자의 성별 및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을 보내줬다.

장씨는 또 단속이 있는 날에는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단속부서의 동태를 알려주는 등 원씨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까지 제공했다.

장씨는 올초에는 원씨의 아파트에서 원씨의 아들과 3개월여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했다.

원씨는 장씨에게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계속해 18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원씨에게뿐만 아니라 같은 경찰서 수사과 근무 경찰에게도 특정 유흥주점과 관련된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 신고일시 등 신고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씨가 단속 및 신고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 성매매업소 단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장씨가 신고자의 성별과 나이, 위치 정보 등을 누설한 행위는 신고자들에 대한 위해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에게 돈을 건네고 성매매 신고·단속 정보를 받아낸 혐의(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로 기소된 원씨에게는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18억1056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