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전교조 박옥주 지부장에 대해 징계절차 착수를 지시, 사실상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난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박 지부장에 대해 감사지시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박 지부장 등 전임자들이 지난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2주내 직권면직 조치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교육감이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장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지부장의 미복직이 규정에 어긋난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징계위가 당장 열린다 하더라도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할 가능성은 낮다.

또 박 지부장이 징계위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2주내 직권면직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법률적 근거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1항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교육감의 직권면직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범위내에 속한다는 의미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항은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청했지만 직권면직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교육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