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서에 대한 답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42일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복지부에 접수된 의견서가 무려 10만건에 달한다. 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중 사상 최대 건수다. 그전까지는 작년에 보육법 개정과 관련해 8000건이 들어온 것이 최대였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안과 관련된 의견 댓글만 6만801건이 달렸고, 조회 수는 92만9817회에 이른다. 여기에다 개인별 서명지와 팩스로 접수된 것도 4만건이나 된다.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아이쿱소비자활동연대가 중심이 되어 서명지를 팩스나 택배로 보내는 바람에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쪽에는 박스 20여개 분량이 쌓여 있다. "정부가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법 범위를 넘는 사업"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게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이 의견서에 대해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를 개인에게 다 통보해 주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로 의견을 쓴 경우는 주소 등이 없어 개별 회신을 안 해도 되지만, 서명지와 팩스로 보낸 것은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돼 일일이 답신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우편으로 회신하려면 한 건당 390원 정도로, 대략 15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4만여명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서명지에서 일일이 찾아 입력하려면, 하루 5000명씩 입력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의견서를 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 회신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