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사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해당 부처 예산안보다 증액했거나 신규 사업을 추가했는데, 예결위가 이를 삭감하려 할 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상임위가 증액한 부처의 세출예산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처의 세출예산 삭감액의 범위 이하인 경우를 예결위가 삭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거치게 규정했다.
그러나 상임위가 감액한도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예결위가 현행대로 감액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만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상임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는 소관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에 따라 심사한 내용은 충분히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 총 지출 규모는 2005년 209조에서 2014년 355조8000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으며,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 의하면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출규모 증가를 고려했을 때 미시적 심사는 상임위가 수행하고 예결위는 거시적 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