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확실하지만, 사망 원인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국내 법의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수긍할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들은 ‘부검’ 뿐 아니라 정황 증거 등도 사인(死因)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국과수에 조언했다.
신정진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는 25일 국과수의 부검 결과 발표를 들은 후 “유씨가 생전에 남긴 DNA와 이번에 시신에서 나온 DNA와 직접 비교했을 때 일치한다면 쌍둥이가 아닌 이상 (그럼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시신이 유병언씨라고 얘기 하는 것은 합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숭덕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짧은 기간 국과수가 너무 많은 것을 밝혀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다”며 “사인을 밝히지 못해 아쉽지만 (국과수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까지 제기됐던 많은 궁금증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문 중 많은 부분이 이번 발표를 통해 해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검 외에 유병언의 행적이나 시신이 발견된 현장 등 ‘정황 증거’를 잘 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국과수에서 유 전 회장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발표한 데 동감한다”고 밝히면서 “사인은 시체를 부검을 해서만 밝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적이나 현장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사진상에서 보이는 옷의 상태와 신발을 벗은 이상탈의 현상으로 볼때 저체온증으로 숨질 수 있는 환경이다. 야간에는 기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서 옷이 젖어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유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신 발견 초기,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법의학회 회장인 박종태 전남대 의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에 법의학자가 가지 않고 경찰만 출동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현장에 경찰만 가서 경찰 시각으로만 시신을 본 것 같다. 법의학자나 또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갔다면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8시40분쯤 국과수에 와서 감정서를 면밀히 봤고 시신도 직접 여기 온 교수들과 함께 봤다. 사실 처음부터 사인이 불명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국과수에서 이를 알고 있었겠지만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과수 발표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