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社)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현직 직원 2만1000명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최근 애플사의 근로자들이 점심·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 대해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시작 후 5시간 내에 30분의 식사시간을 줘야 하며,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널드 프레져 판사는 "애플사가 점심·휴식 시간을 제때 제공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집단소송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애플이 점심·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2012년에도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후, 2012년 8월 법에 따라 회사 정책을 변경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8월 이전에 발생한 법 위반 사항에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수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점심·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시간을 추가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플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