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 22일 강원 태백시 상장건널목 인근 열차충돌사고와 관련, 관련자 4명을 24일 직위 해제했다.

코레일은 열차충돌사고를 촉발시킨 제4852호 관광열차의 지휘책임을 물어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과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측은 "이번 열차충돌사고는 신호장치와 자동열차제동장치 등의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한 근무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또 코레일은 관련자 징계와는 별도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열차 운행정보 분석을 늘려 규칙 위반자 관리를 강화하고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취약시간대 승무적합성 검사를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책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 업무 담당 직원은 물론 2차 관리자까지 문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단선구간 열차 교행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도착한 열차가 보조선에서 정차하도록 표준화했고 기관사 간 무선통화를 의무화해 기관사가 세 차례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열차승무원의 비상정차도 가능토록 바꿀 방침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노조 반대로 지연돼 온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를 추진하고, 기관사 적성검사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과 함께 기관사 역량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