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시한인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경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복직 발령 지시를 내렸다.

24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2명에 대해 복직 발령을 내리도록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 재단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복직 발령 지시에도 전임자 2명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고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직권면직 권한은 공립의 경우 교육감이, 사립은 해당 사립학교 재단이 갖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직권면직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복직 발령과는 별도로 전교조 경북지부에 이날까지 노조 사무실 퇴거를 요청했다. 현재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 구미시에 도교육청이 마련해 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까지 전교조 경북지부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을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세 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아 복직 발령을 지시했다"며 "향후에도 복직을 거부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의 전임자는 모두 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지난 17일 복직했다. 나머지 2명은 현재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